임대차"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 되어 오다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 제정되어 금지됨 농지소유자격★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