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 되어 오다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 제정되어 금지됨
농지소유자격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
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취득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농지법제6조제2항)
①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농지법 부칙 제4조)
- 부칙 제8352호(2007.4.11.) -
제4조(기존농지소유자에대한 경과조치) ①법률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1월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6조1항,제10조제11조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③ 초중고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구 생산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시행규칙 별표2)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표함한다)에 의하여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경우
⑥ 장기간(8년 이상)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⑦ 농수축협은행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는 담보농지를 취는하는 경우
-농지법 제13조(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늫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⑧ 농지전용이 확정된 경우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하가가 의제되는 인가, 허가,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09.11.28.
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분단서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지구의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관련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