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에서 작성
2. 작성 대상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기 작성된 농지원부의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원부는 발급가능한 농지대장으로, 경작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자료는 가대장으로 관리 전환 됨
3. 작성시점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지가 생성되는 경우(간척, 개간, 산지의 농지로 전용 등) 소유 또는 임차인의
경작사항 등을 작성
- 농작물의 경작 뿐만 아니라 작물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소유 또는 임차농지로 등록 가능
- 농지가 농지전용 등 농지가 더이상 아닌경우 삭제
4. 유의사항
- 등기상 소유정보가 합유인 농지는 합유자 전원에 대해 동일한 경작현황으로 정비, 휴경, 임대, 기타(등기상 합유농지), 시설이용, 시설미이용중 선택하여 정비
-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을 기준으로 농업인·농업법인별 경작,재배면적의 합산면적이 1천㎡이상(시설재배330 ㎡)이면 농업경영, 1천㎡미만이면 주말체험영농
- 농업경영 중 세대원경작은 동일 세대원의 소유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농지를 소유한 세대원의 경작현황은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작자는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본인 농업경영 소명해야하며,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필지의 농지대장에 농업경영이나 농업경영(자경)으로 등록가능
※ 소유지분별로 경작현황을 작성하므로, 소유지분이 없는 실경작 세대원은 농지대장에 성명을 표출할수 없으며,
실경작자의 성명을 표출하기 위해 실경작지를 소유자로 등록·수정은 불가
- 등기상 소유자가 사망 후 상속등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소유정보에 민법상 상속권리자 등록은 가능하나, 상속등기 완료시 등기 내용대로 농지대장 수정반영 필요
'농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임대차 및 농지 소유 제한 (0) | 2024.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