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에서 작성2. 작성 대상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기 작성된 농지원부의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원부는 발급가능한 농지대장으로, 경작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자료는 가대장으로 관리 전환 됨 3. 작성시점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지가 생성되는 경우(간척, 개간, 산지의 농지로 전용 등) 소유 또는 임차인의 경작사항 등을 작성 농작물의 경작 뿐만 아니라 작물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소유 또는 임차농지로 등록 가능 농지가 농지전용 등 농지가 더이상 아닌경우 삭제 4. 유의사항 등기상 소유정보가 합유인 농지는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