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련 2

농지대장 만들기

1. 작성기관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 읍 · 면에서 작성2. 작성 대상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기 작성된 농지원부의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경작사항 등이 이미 파악된 원부는 발급가능한 농지대장으로, 경작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자료는 가대장으로 관리 전환 됨 3. 작성시점 :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지가 생성되는 경우(간척, 개간, 산지의 농지로 전용 등) 소유 또는 임차인의   경작사항 등을 작성 농작물의 경작 뿐만 아니라 작물식재 전이라도 경운, 정지, 파종 등 영농을 위한 준비단계가 확인된 경우에도 소유 또는 임차농지로 등록 가능  농지가 농지전용 등 농지가 더이상 아닌경우 삭제 4. 유의사항 등기상 소유정보가 합유인 농지는 합유..

농지관련 2024.07.11

농지 임대차 및 농지 소유 제한

임대차"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임대료 지급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구 농지법) ★ 농지의 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해 금지 되어 오다 1986년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 인정한 바 있으나,     1996년 농지법 제정되어 금지됨 농지소유자격★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제1항)※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예외적인 농지소유 허용범위농업인(농업법인)이 아니..

농지관련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