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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산에도 "경영계획"이 필요할까? 산림경영계획 인가, A부터 Z까지

러블리 리리 2026. 9. 1. 06:59

"우리 집 산에 나무를 좀 베고 싶은데,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산림 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채나 숲가꾸기 같은 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은 산림경영계획이 무엇이고, 인가는 어떻게 받는지 처음 접하는 산주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1.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경영계획은 말 그대로 "내 산을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담은 종합 계획서입니다.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시설, 소득사업(밤·표고버섯·산나물 채취 등) 같은 산림사업 전반을 미리 계획하고 그 내용대로 인가를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5조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과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산림청 예규)이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이 의무인가요?

  • 공유림(지자체 등 공공기관 소유) : 의무사항
  • 사유림(개인 소유) : 선택사항

사유림은 원칙적으로 자율입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아두면 향후 벌채·숲가꾸기 등을 진행할 때마다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산림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쉬워지는 등 실질적인 이점이 많아 많은 산주들이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획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2.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가 절차의 핵심은 "누구 소유의 산인가"에 따라 신청 대상인가 권한자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분신청 대상인가 권한자
사유림 산림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시장·군수·구청장
     
     

💡 알아두면 좋은 팁

  • 산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공유 지분)라면, 산주 전원의 동의·확인·위임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획구 명칭에도 "협업 경영계획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뜻하므로, 이런 입목 소유권 등기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동의 여부는 별개로, 허가·신고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라는 점은 산림청 실무 안내자료에 따른 것이며, 세부 사안은 관할 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계획서, 누가 작성하나요?

산림경영계획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산주가 직접 작성 본인 산을 가장 잘 아는 산주가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임반·소반 구획, 임황조사(수종·임령·수고·경급·총축적 측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 많아 실제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이상)에게 의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조사·작성 업무를 산림경영기술자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무 업체나 계획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격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 산림조합, 또는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업무로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산림기술사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입찰에 응할 수 없습니다. 계획서 작성을 의뢰하실 때는 상대 업체가 이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인가 신청 절차 흐름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림 현황 조사 (임반·소반 구획, 임황조사)
        ↓
②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주 직접 또는 산림기술자 의뢰)
        ↓
③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제출
        ↓
④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검토
        ↓
⑤ 인가 완료 → 계획대로 산림사업 실행

① 산림 현황 조사 — 임반·소반 나누기

산을 관리하기 쉬운 단위로 쪼개는 작업입니다.

  • 임반: 능선·하천·도로 같은 자연 경계나 고정 시설을 기준으로, 대략 100ha 내외로 구획합니다.
  • 소반: 임반을 다시 세분한 단위로, 최소 1ha 이상(부득이한 경우 0.1ha까지 가능)으로 구획합니다. 나무의 기능·지종·수종·나이·경사 등이 달라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 이후 수종, 임령(나이), 수고(높이), 경급(굵기), 총축적(재적량)을 조사합니다. 조사 방법은 산의 모든 나무를 재는 전수조사와, 대표 구간을 정해 재는 표준지조사(최소 0.04ha, 소반 면적의 2% 이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② 계획서 작성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경영목표, 중점사업, 연도별 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시설(임도 등)·소득사업 계획을 담아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③ 인가 신청서 제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아래 내용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 경영계획구 명칭 (예: "OO리 사유림 일반 경영계획구")
  • 산림소재지, 소유자 정보, 경영계획기간(10년), 계획구역 면적
  • 산림조사자 및 작성자의 자격 정보

신청 후 인가까지 민원처리 기간은 약 3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계획 시작 시점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④~⑤ 검토 및 인가

인가권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등기부(공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 조림·숲가꾸기·벌채·임도 시설 등 법정 필수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 기준, 임도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 사업계획이 실제 현지 상황과 맞는지

이상이 없으면 인가가 완료되고, 이때부터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인가받은 후, 바로 벌채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인가는 "10년 종합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고, 실제로 벌채·굴취 등 입목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를 하려면 그 전에 별도로 산림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 숲가꾸기 등 입목벌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은 신고가 생략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한 아래 세 가지는 계획 인가 자체를 변경(변경인가) 해야 하는 사항이니 유의하세요.

  1. 벌채의 연도·장소·양·방법
  2. 굴취의 연도·장소·양
  3. 임도 시설의 설치 연도·장소

그리고 벌채 후에는 3년 이내(조림지 훼손의 경우 1년 이내)에 조림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6. 계획서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산림기술자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산림청이 매년 고시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에 따라 비용이 책정됩니다. 2024년 기준 규모별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작성대가(원)면적작성대가(원)
4ha 미만 221,350 131~151ha 미만 4,076,120
4~6ha 미만 327,810 151~171ha 미만 4,658,420
6~11ha 미만 475,840 171~191ha 미만 5,240,720
11~31ha 미만 582,300 191~211ha 미만 5,823,030
31~51ha 미만 1,164,600 211~231ha 미만 6,405,330
51~71ha 미만 1,746,900 231~251ha 미만 6,987,630
71~91ha 미만 2,329,210 251~271ha 미만 7,569,930
91~111ha 미만 2,911,510 271~291ha 미만 8,152,240
111~131ha 미만 3,493,810 291~311ha 미만 8,734,540

※ 311ha 이상은 별도의 공정·단가 기준(노임단가, 여비, 제경비, 수수료 등)에 따라 산출합니다. ※ 위 금액은 계획서 작성 비용이며, 인가업무 수행 비용은 별도로 산정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마무리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처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 산을 어떻게 10년간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관할 관청(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두는 것."

한 번 인가를 받아두면 이후 조림·숲가꾸기·벌채 등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산림사업 보조금 등 각종 지원 사업과도 연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획서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관할 산림조합이나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인가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